관리하자 대인·대물사고 배상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란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청소년시설 ▲공중화장실 ▲조형물 ▲평생학습관 ▲구가 관리하는 도로 ▲지역내 가로수 등 1300여개 시설이 가입돼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대인의 경우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 최대 5억원까지다.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9년 구 시설물 피해로 주민이 받은 손해배상은 29건으로, 총 3946만5000원이었다.
구 관계자는 “도봉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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