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주택), 최대 688만원(비주택), 최대 1000만원(지붕개량)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접수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 환경과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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