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직자 중식시간 탄력적 운영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5 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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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코로나19의 시 청사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공직자 중식시간 2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공무원의 점심시간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중식시간을 2부제(▲1부: 오전 11시30분~오후 12시30분 ▲2부: 오후 12시30분~1시30분)로 구내식당 비대면 식사 방안을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중식시간 확대 유연근무제(이하 중식 유연근무제)’도 실시한다.

‘중식 유연근무제’는 중식시간 1시간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외부 식당가를 이용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중식시간 부족문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중식시간을 늘리고, 부족해진 근무시간은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진호 자치행정과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중식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됐다”며,“직원들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하머니카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1인당 구매한도액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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