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배치계획 변경 고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2-02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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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주유소·충전소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고촌읍 전호리 338-3번지 일원)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1일자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계획 변경은 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해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주유소 7곳, 충전소 6곳)는 유지하면서 구간 및 노선을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의 주유소 1곳 및 충전소 2곳에 대해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 및 도심의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해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며, 30일간의 공고기간(2월1일~3월2일)을 거쳐 오는 3월3일부터 17일까지 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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