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GB내 임야(약 10.672㎢)가 4일부터 오는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해당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 6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내 29개 시·군 임야 등(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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