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군은 3.5톤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비경유차량을 신규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4일까지 군청 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기폐차를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홍성군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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