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협·어업인,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항소심 준비 박차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2 13: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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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해남군수협조합장(우측 4번 쨰)이 지난 2월10일 해남 만호해역 어업권 인도소송 패소에 대한 항소심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해남군수협조합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 만호해역(1,370ha) 내 어업권을 놓고 해남·진도간‘행사계약절차 이행’, ‘어장인도(引渡)’소송이 항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2월 10일 해남군수협과 어업인(174명)들이 진도수협과 어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어장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남군수협과 어업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박성진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인용돼 판결이 났다. 면밀한 준비로 항소심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이며, 우리 조합을 비롯해 해남 어업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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