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 방치 중인 폐기물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다.
우현녀 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 사례, 오·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주간에는 시청 환경보호과, 야간에는 당직실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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