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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오상 의원. |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 마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가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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