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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숙 의원. |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서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원 발의안대로 가결돼 그동안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로 일정이 조정됐다.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개원 후 2006년까지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 오다 2007년도부터 제2차 11월 정례회로 옮겨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 왔지만, 행감 시기를 두고 경기도 내 대다수의 의회처럼 결산안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1차 정례회에서 행감을 다루는 의회는 22곳에 이른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결산안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의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행감과 예산안 심사가 1ㆍ2차 정례회로 배분돼 각 사안별 심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행감 시기 조정과 함께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정례회 연간 일수를 45일에서 50일로, 임시회를 포함하는 총회의 연간 일수를 90에서 100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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