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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관계자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군 관내 한 아파트 비상 계단 창살을 점검하고 있다.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 방지가 목적이며,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이며,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 원,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임의 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화재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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