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도로변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이다.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한다.
또한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주차한 영업용 대형차량(화물·버스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 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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