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020년 1월1일 기준)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ㆍ일용근로자, 휴폐업자 등 중에서 전년 매출 10% 이상 감소됨을 입증하거나 일용근로자, 실직자, 프리랜서 등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것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1개월분 긴급 생계비 50만원을 1회 계좌이체해 지급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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