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무기한 금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29일 “서울시의 자의적 고시와 처분은 위헌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 회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내에서 집단 감염 및 대량 확산 전파가 일어난 실내 밀폐된 대형 실내 공연장,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다단계 사무실, 요양시설, 탁구장 등 실내 운동시설은 모두 영업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집단 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고 실제로도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매우 낮은 야외의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기한 일체 금지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방역수칙 준수 제한의 최소 침해의 방법이 아닌 근본적 금지의 방법으로 과잉 침해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위헌적 고시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고(헌법 21조 제 1,2항)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법을 사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서울시의 고시는 잘못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의 근본 침해 행위는 헌법에 위배됨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상식과 감염병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방역, 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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