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세련은 지난 2020년 12월31일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는 입법행위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를 하면서 결정에 준하는 의견 표명을 수도 없이 해왔고 대북전단금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입법행위라는 이유로 각하를 하면서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서 인권위의 의견 표명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 행사가 공익성 결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될 때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권한의 위법 부당한 행사로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최영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계속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인권위의 정치편향성과 선택적 결정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최 위원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