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와의 핫라인 구축… 합동 실태점검 등 방역에 만전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및 운영제한(음식점, PC방, 영화관 등)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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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이번 점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되며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1개 부서 1동 담당제를 통한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산동부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점검대상은 일산동구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4,474개소) ▲노래연습장(248개소) ▲PC방(109개소) ▲실내체육시설(312개소) ▲유흥.단란주점(46개소) ▲이.미용업소(998개소) 등 총 6,38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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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점검사항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 준수 여부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이다.
특히 구는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집합 금지 및 운영제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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