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하며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의무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 지연 시 의무보험은 최고 90만원, 정기검사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단지 등에 홍보전단을 비치해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현장소통 광폭 행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2/p1160277835462356_75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