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상시 단속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17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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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단속요원이 '펫티켓'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반려견 등록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하지 않아 통행 구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단속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 3가지로,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전담 단속요원 2명을 신규 채용, 지역내 당현천,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

특히 구는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배변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에티켓 일명 '펫티켓'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가 펼치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반려 동물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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