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에게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초인 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모집가구는 20가구 내외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구는 2014년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가구에게 96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집수리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없애고, 나아가 삶의 질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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