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남TP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한다.
경남TP 소유 건물인 경남TP 본부동 및 특화센터 등에 입주한 기업인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30%에서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감면으로 경남TP에 입주한 중소기업 241개사, 근린생활시설 4개사 등 총 245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며, 임대료 감면 규모는 기업 당 평균 월 26만원으로 3개월 동안 약 8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TP 원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으며, 시름에 빠진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와 경남TP는 향후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도 창원국가산단 내 보유시설(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에 한해 6개월 간 월임대료 30%를 인하(최대 2천만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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