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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등이 시 금고(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 이용 시 대출·예금금리 우대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 혜택을 살펴보면, ▲수신(영업장 전결금리+0.1%) 및 여신 금리(0.1%) 우대 ▲환전수수료(30% 이내)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전자금융)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다.
양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범납세자 지원사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공연 참관 기회 부여,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 모범납세자는 선정기준과 현지 조사를 통해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개인에게는 인증서를, 법인·단체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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