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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다,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한편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최고 5억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실제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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