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해당 안돼··· 위축된 지역경제 악화 우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2~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4.1대1, 4.35대1의 수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게 구의회의 주장이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해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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