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보호종료아동에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01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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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역내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구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는 별도로 매월 20만원씩 3년간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급한다.

이 같은 수당 지급은 앞서 올해 2월19일 시행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으로부터 보호종료된 지 3년 이내인 자이다.

또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 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구 사회첫걸음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는 오는 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이달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뒤 출력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구청 아동청소년과(홍은2동주민센터 5층 소재)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기간 3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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