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 3주 연장··· 25일까지 신청 접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05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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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 신청기한을 이달 4일에서 오는 25일까지 3주 연장해 접수 받는다.

 
4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6월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신규 창업 소상공인)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단,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및 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자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곳만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이태원 상권 매출액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 바 지원액에 일부 차등을 뒀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연장 기한내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협의회 사무실, 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자금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매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접수는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5부제로 이뤄지는데, 사업자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구는 매출액 증빙 등 제출 서류를 확인, 지원 대상을 정한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결과는 구에서 다시 알려준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9월1일 기준 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2245건이며, 이 중 심사 완료된 808건(곳)에 현금 6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관광특구 및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구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며 "신청기한을 3주 연장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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