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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호 의원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 지원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석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 구민들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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