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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순 의원. |
주요 개정사항은 소식지 게재 내용의 확대로 공익광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담도록 개정했다.
또한 양성평등·폭력감수성·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기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확대 및 보완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시정소식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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