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시설내 매점, 하계동 소재 제로에너지주택 상가 등 구 소유재산 80곳을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유상으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구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재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정했다.
재난기간 동안 구유재산을 사용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6개월 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해준다.
이번 조치로 61곳이 총 3178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기간 중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19곳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휴관 및 폐쇄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해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을 받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해준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 극복에 민관 모두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등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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