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1층의 무인납부기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의 모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오는 31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가구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대상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에게는 개인균등분 6000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개인사업자균등분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균등분 6만2500~62만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 기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들을 활용해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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