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변 "지자체 계약 법률 위반 소지 다분...공익감사 청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금이 지원되는 TBS(교통방송)가 방송인 김어준씨 출연료 입금 용도 의혹을 받고 있는 ‘1인 법인’에 계약 체결 없이 사내규정 상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의 출연료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공익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과 관련한 윤 의원실 서면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 김 씨는 물론 해당 법인과 ‘무(無)계약서’ 상태에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TBS가 김 씨 외 출연자 섭외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유독 김 씨의 출연료만큼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도 빈축을 사고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출연료 지급 계획’ 문서에 따르면, 연기자 A 씨는 ‘TV민생연구소’ 출연료 4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해 가수 B 씨 초청 출연료 50만 원,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배우 C 씨 회당 출연료 100만 원 등 관련 내역이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상태다.
윤한홍 의원은 “친정권 방송인은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불공정의 극치”라며 “서울시가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측은 "서울시 지원금을 받는 기관은 계약 목적·금액·기간을 서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4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4월 중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중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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