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지난 9월 29일자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민 우대요금제’은 고양 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것이다.
다만,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경우, 그리고 회원의 80% 이상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등은 요금 가산에서 면제된다.
시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 도입으로 고양 시민의 공공체육 시설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포화상태에 이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타 지역 주민의 사용료 가산은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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