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8 17:26: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7900여 외국인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다.

세대주(가족 대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해야 하며, 8월27일 기준 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한다.

단,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등으로 진행되는데, 오는 31일부터 9월25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먼저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내면 된다.

이어 현장접수는 오는 9월14~25일 구청 2층 민원실과 구 보건분소 4층에 마련된 임시 접수 창구에서 진행한다.

특히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접수 시에는 세대주 외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구원)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증빙서류는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이다.

아울러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를 진행,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충족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최종 지원 대상자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발급 받은 카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서울 지역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온라인 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에는 6월 말 기준 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