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04 1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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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807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동안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중 그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500만원 이상을 각각 납부한 경우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을 기준으로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에 시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납세자 인증서와 시 금고인 농협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 5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금융지원 혜택과 시장 표창장 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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