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월24일 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전환했다.
덕양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셋째‧넷째 월요일에 구청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열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으로, 상황 종료 시까지 대면 상담 대신 전화 상담으로 서비스를 변경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무료법률상담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매년 200여명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민사‧형사‧가사 등 각종 법률상담을 받고 있으며, 본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로 사전예약 후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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