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동 주민센터별로 지정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돼 왔다.
마을세무사 이용 대상은 일반 주민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로, 각종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상담은 지역 주민센터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기 지역 마을세무사에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상담으로 1차 상담이 부족할 경우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다.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취약계층 등 영세납세자가 대상이며,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인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올해부터 19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으며, 지금까지 총 508건의 세무 상담이 이뤄졌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관련 사항을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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