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제공 나서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04 2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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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이 같은 대상에게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창호, 단열,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 안전점검을 해준다.

둘 중 선택하거나 복수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 내, 500만원 상한이다.

또한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상에 표시해 홍보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서류(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향후 관악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임대인 분들께서는 기간 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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