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시행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13 1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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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국비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각 시군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비 지원은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해 지원되는 외래치료지원비, ▲초기진단비, ▲발병초기정신질환치료비, ▲외래진료치료비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거주지가 고양시이며 중위소득 65%이하인 경우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때 발병초기 정신질환치료비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등의 진단을 최근 5년 이내 받아야한다.

외래진료치료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소아청소년 정신장애(F20~F48, F90~98)등의 진단을 받고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초기진단비, 응급입원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결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외래치료지원비는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진단비는 2020년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하며, 외래치료지원비는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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