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70여 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가 2020년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에 나선다.
먼저 구는 오는 2월까지를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단속반을 편성,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과 행정기관 및 관공서 등에 임의로 게시된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육교, 교량 등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은 추락, 파손될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유로 및 간선도로에 가로등주를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도로교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와 교차로 등에 게시돼 교통 신호를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산동부경찰서와 협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불법광고물 게첩자에게는 전화번호 통신 서비스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부족을 해소하고자 일산동구 관내 70여 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며 주말·휴일·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및 가로등과 신호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부착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최근 태풍을 동반한 강풍의 영향으로 광고물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호우, 태풍 등 광고물 낙하 및 재난사고가 예상되는 광고물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풍수해대비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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