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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최근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불법 방문판매 현장을 포착하고, 신속히 해산 조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21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관제요원이 CCTV 화상순찰을 진행하던 중 70~80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특정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랜 관제경험을 통해 불법 상황임을 직감한 관제요원이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행사로 판단, 112상황실에 신고 접수 후 상황을 전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방문판매 행사장에 모여 있던 50여명의 노인들을 전원 해산시키고, 행사주최자를 현장계도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종교시설 및 광화문 집회발 집단감염으로 'n차 전파'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사전에 차단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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