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 40명 선착순 모집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6 09:17: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실혼을 포함,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 41세 이하, 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첩약 제조비이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단가는 15일분 기준 22만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오는 12월까지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 받을 대상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적격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에,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 거주 자치구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