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고양시 ‘3종 재난지원금’...최대 160만 원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범위를 확정했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으로 1031억 원을 확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득하위 70% 가구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해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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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양시청 |
시와 시의회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지난 1일 열린 원 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와 추경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3종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됐다.
우선 소득상위 30%는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도 지원 1인당 10만원과 고양시가 지급하는 5만원을 합친 1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족이라면 6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70%의 4인 가족은 1인당 경기도 지원 10만원에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10을 합친 2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가구당 지원금 80만원을 합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60만원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아 같은 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시는 소득이 낮은 80% 시민에게만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으며, 시의회는 전체시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맞섰다.
하지만 정부의 소득에 따른 지급 방침이 결정되면서 시와 시의회는 의견을 조율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대상자는 4월1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시는 신청시기와 방법·지급수단 등 세부내용은 오는 7일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확정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고양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을 모두 수용해 시민들이 ‘3종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로 소득감소, 실직, 영업중지 등 타격을 입은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얻고 문화‧여가 등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는 시민에게는 삶의 활력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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