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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유차 도로 운행 모습 |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 이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월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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