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공동주택 칸막이는 생명 칸막이’ 홍보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25 1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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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해남군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가 상당수 설치돼 있으며,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화재 대피능력과 초기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경량칸막이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교육·홍보 중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로, 도구 등을 이용하여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김윤조 소방경(송지119안전센터장)은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만일 설치됐다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 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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