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측"명백한 불법 관권 선거행위, 선관위에 고발할 것"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서울 광진구의회 의장 관용차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불법 관권 선거행위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행위로 신고 및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일이 하루 남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차량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구의회 의장의 차량은 관용차량으로 선거 및 개인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115조에 의한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서는 광진구의장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로 신고 및 고발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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