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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은 총 75억 원(국비 42억 원, 시비 33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21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소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1곳당 평균 1억2000만 원, 최대 7억20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중 10%는 자부담이다.
앞서 광주시는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노후정도,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감안해 최종 62개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규제를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왔으나, 지난해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통한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선정 사업장에는 4월 중 개별통지하고, 올해 말까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방법, 착공신고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환경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에 망설이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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