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5월2일부터 17일까지 지정 동물병원 94곳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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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제에 등록된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접종비는 평소 2만 원 내외이지만, 이 기간에는 5000원으로 접종할 수 있다.
시는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이번 예방접종을 위해 3930마리 분량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했다.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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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견병은 사람과 개를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된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해마다 경기, 강원지역 등 야생동물과 접촉이 많은 중북부지역에서 집중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질병 발생이 남하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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