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화재 신고 1003건 중 7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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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들불화재 진화에 나선 해남소방서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 관내 화재 출동 신고의 절반 이상이 오인 신고 출동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재 오인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력 등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소방서장(구천회)에 따르면 2020년도 해남소방서관내에 접수된 화재 오인 신고 건수는 모두 762건으로, 전체 화재 신고(1003건)의 76%을 차지했으며 작년 대비 27건(2.6%)이 감소되는 것으로 통계 분석됐다.
오인 신고 중에는 연기 발생 출동으로 인한 신고가 564건(7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38건(18.1%), 비상경보 오작동 21건(2.8%), 연막소독 12건(1.6%), 타는 냄새 11건(1.4%), 불빛반사 10건(1.3%) 순으로 분석 됐다.
소방기본법 및 시도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 및 구조·구급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 및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인 화재출동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사회적 여론 형성이 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요즘 동절기 한파가 예보돼 있어 화기를 취급하는 가정이 증가 예측 되고 들불.산림화재 및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오인신고가 급증이 예상되므로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남소방서 현장지휘단장(소방령 강덕훈)은 법적 단속 보다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식을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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