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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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