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지원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5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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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신청 접수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오는 24일까지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설치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오수를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야 하나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폐쇄되지 않아 해충,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신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으로 신청기간내 방문하거나 FAX로 하면 되며, 신청서와 함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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