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를 위해 사무실과 집의 경계를 허물다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는 3월 3일,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주거 지원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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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은 청년(예비) 창업가에게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의 일체형 주택을 제공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가들은 주택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으며 주거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택 건축계획 때부터 청년 창업에 걸맞은 건축 기준을 수립하고, 민간 건축주가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한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로 정해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는 청년 창업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입주할 청년들을 선정하며, 경기도시공사는 주택 매입·공급·임대계약 및 시설물 관리 등 주택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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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이재준 시장은 “고양 청년 창업지원주택이 단순한 삶의 터전을 넘어,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고양시에 정착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꿈을 가진 청년들이 새롭게 청년 창업지원주택으로 들어와 도전하는 선순환 체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 모집공고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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